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2.12.27>
요지
재산목록과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부본의 열람·복사 수수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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