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준용규정) 법 제268조(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준용규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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