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2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청산·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신청 자격은 관리인, 채무자, 신고한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다(제1항).
계속기업 형태의 회생계획안 작성이 명백히 어렵게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된다(제2항). 법원은 결의에 부칠 때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면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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