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요지권리주(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조문이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과 별개로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다. 신주발행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25조).관련개념·해설권리주법령상법 제425조상법 제33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