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권리주(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조문이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과 별개로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다. 신주발행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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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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