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권리주(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조문이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과 별개로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다. 신주발행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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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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