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유지분을 경매하면 그 지분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제1항).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정하되, 그 방법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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