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면 첫 변론기일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①, 집중심리).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진술하고(②), 법원은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한다(③).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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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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