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①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면 첫 변론기일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①, 집중심리).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진술하고(②), 법원은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한다(③).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
|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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