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제49조의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그 종류에 따라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거나 일시 유지한다.

  • 취소(1·3·5·6호): 종국적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일시유지(2·4호): 잠정적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
  • 즉시항고 배제(제2항): 이 취소에는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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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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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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