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제49조의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그 종류에 따라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거나 일시 유지한다.
- 취소(1·3·5·6호): 종국적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일시유지(2·4호): 잠정적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
- 즉시항고 배제(제2항): 이 취소에는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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