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요지민법 제818조는 중혼금지 위반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중혼이 문제되는 상속 사건에서는 누가 취소를 청구했는지와 그 시점이 상속 지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관련개념·해설중혼배우자 상속분법령민법 제810조민법 제816조민법 제824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