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818조는 중혼금지 위반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중혼이 문제되는 상속 사건에서는 누가 취소를 청구했는지와 그 시점이 상속 지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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