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818조는 중혼금지 위반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중혼이 문제되는 상속 사건에서는 누가 취소를 청구했는지와 그 시점이 상속 지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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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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