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로 기록명령이 있어도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있거나 신청인이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할 수 없고, 그 뜻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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