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2호전단은 제외한다),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압류명령의 효력(법 제227조제3항)·채권증서 인도(법 제234조)·압류 경합·배당절차 등이 준용되고, 양도·매각명령에는 채권의 양도명령·매각명령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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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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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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