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전체의 목적 조항이다. 두 갈래의 목적을 한 조문에 담았다. 하나는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것(재건형 절차), 다른 하나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청산형 절차)이다. 이 이원 구조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묶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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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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