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1091조의 검인을 청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검인 청구는 유언증서나 녹음대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제1항).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면 법원이 미리 기일을 정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해야 한다(제2항). 상속인 소환은 민법 제1092조가 요구하는 참여 기회를 실제로 보장하는 장치다. 검인에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다(제3항). 다만 이 조사는 방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유언서를 보존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97다3850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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