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1091조의 검인을 청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검인 청구는 유언증서나 녹음대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제1항).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면 법원이 미리 기일을 정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해야 한다(제2항). 상속인 소환은 민법 제1092조가 요구하는 참여 기회를 실제로 보장하는 장치다. 검인에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다(제3항). 다만 이 조사는 방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유언서를 보존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97다38503).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