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요지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임기 중에 그치지 않고 퇴임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관련이사상법 제382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 다음 위키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