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1조 (준용규정)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전조), 이미 해산등기를 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합명회사 규정(제229조 제3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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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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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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