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전조), 이미 해산등기를 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합명회사 규정(제229조 제3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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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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