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가 특정 사채권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변제·화해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사채관리회사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행위일부터 1년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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