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지
계속 적법하게 이용하거나 관청이 측정망 이용·지형상 필요를 인정한 경우의 복구 예외를 정한다. 수위저하에 따른 추가 복구사유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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