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집행관의 설치·임면 근거 조문이다. 지방법원과 지원에 집행관을 두고,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서류 송달 등에 종사한다. 세부 사항은 집행관법이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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