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 그 표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한다. 면책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73조)과 짝을 이루는 사후 정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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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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