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 그 표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한다. 면책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73조)과 짝을 이루는 사후 정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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