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 2027.1.1 시행 예정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해당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열려면 (1) 소집·운영 기준·절차, (2) 필요한 인력, (3) 전산설비·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제1항 본문). 다만 상법 제542조의15 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면 인력·물적 설비 요건(제2호·제3호)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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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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