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요지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제1항). 무변론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상의 변론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변론기일의 지정 등 | 민사소송규칙 제69조 |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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