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요지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제1항). 무변론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상의 변론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변론기일의 지정 등민사소송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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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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