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요지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제1항). 무변론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상의 변론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변론기일의 지정 등 | 민사소송규칙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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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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