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제4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명령 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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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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