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요지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를 정한다.
-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제1항 본문). 다만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우선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
국세기본법도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등 채권을 국세 우선의 예외로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체납처분에서 추심한 금전의 배분 대상에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이 들어간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5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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