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이용상 구분해 각 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구분소유의 근거 규정이다.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처럼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호실 단위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이 조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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