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이용상 구분해 각 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구분소유의 근거 규정이다.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처럼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호실 단위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이 조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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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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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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