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4764호 개정법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시행일은 2018년 4월 19일이다. 이 개정법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제3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를 고쳤다. 어느 조항이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 제2조가 지정한다.
적용 범위는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조(2017.4.18)가 따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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