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의2.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요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이나 신고서류를 부정하게 열람·교부받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문이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호가 증명서 교부와 직결된다. 제14조 제1항·제2항·제7항과 제14조의2·제14조의3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제3호의2는 신고서류 쪽이다. 제42조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다.
제1호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1조 제6항), 제2호는 등록부 기록사항의 무단 공개(제13조 제2항), 제4호는 승인절차 없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접근이다.
개정 연혁
개정 2013.7.3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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