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5.12.31>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신설 2021.12.31>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2015.7.24, 2021.12.31, 2025.4.29>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신설 2025.4.29>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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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 │
│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 │
│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을 말한다] │
│B: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 │
│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C: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 │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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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E ÷ F) │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
│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
│제120조의17제4항에 따른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
└────────────────────────────────────────────┘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요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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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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