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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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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