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요지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소송행위에 특별수권이 필요한지를 정한 조문이다. 상대방이 건 소·상소에 응소하는 행위에는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반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같은 처분적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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