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제27조(조정의 신청)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요지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사항이면 각하한다. 다만 그 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이 조정신청 접수 전에 취하되거나 각하됐다면 각하하지 않는다(제3항).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응할 뜻을 통지해야 절차가 개시되고, 14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각하한다(제8항).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대한 결과일 때는 피신청인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바로 개시한다(제9항). 이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정 사유(신청인의 부정행위·허위사실 등)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가 인정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된다(제10항·제11항). 조정신청 기간은 의료사고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제13항) — 숫자는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과 같지만, 장기기간의 기산점 문언은 이 법이 “행위가 종료된 날”, 민법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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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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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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