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권리자에게 이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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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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