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최근 개정 2010.5.17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삭제 <1999.2.5>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요지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은행은 당연 해산한다. 해산 후 청산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해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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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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