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0조 (상호의 가등기 등)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9>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요지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신청서나 대리인 위임장에 신고 인감을 날인한 뒤 그 인감증명과 회사 정관을 함께 낸다. 공탁정보를 등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탁서 사본 첨부는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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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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