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2003브11).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