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2003브11).
관련
- 민법 제1019조 · 2003브11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2019다232918 · 2004다33865 · 2013브25 · 숙려기간 · 2005나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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