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요지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집회 결의가 감사위원 의견과 다르면 집회 결의가 우선한다.관련개념·해설파산채권자집회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파산채권자집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