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결석한 기일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결석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새 주장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게 하는 규정이다. 단독사건의 준비서면 면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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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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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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