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결석한 기일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결석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새 주장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게 하는 규정이다. 단독사건의 준비서면 면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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