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과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감정인이 사실 인정의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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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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