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지
청구의 변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직권으로도, 상대방 신청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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