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미성년자등기)
① 미성년자가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미성년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요지
미성년자등기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신청서에 법정대리인 기명날인이 있으면 생략). 후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 후견감독인 동의 또는 가정법원 허가 증명정보를 더한다. 영업 종류 추가·변경 등기도 같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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