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미성년자등기)
① 미성년자가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미성년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요지
미성년자등기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신청서에 법정대리인 기명날인이 있으면 생략). 후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 후견감독인 동의 또는 가정법원 허가 증명정보를 더한다. 영업 종류 추가·변경 등기도 같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12.4.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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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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