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고)

제21조(신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물ㆍ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요지

천연기념물·명승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변경·훼손·허가행위 착수·완료 등의 신고를 정한다. 허가의 종류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관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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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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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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