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원고가 일부만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정한다. 통상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분담시키되,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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