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원고가 일부만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정한다. 통상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분담시키되,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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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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