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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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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