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당연복권(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을 면한 때 신청에 의해 복권된다. 일부만 면책받아 당연복권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파산계속법원이 복권 결정을 한다(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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