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당연복권(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을 면한 때 신청에 의해 복권된다. 일부만 면책받아 당연복권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파산계속법원이 복권 결정을 한다(제1항·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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