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요지
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제809조제1항의 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무효다.
제2호(8촌 이내 혈족혼 무효)는 헌법불합치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금혼 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제2호에 대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18헌바115),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잃은 상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 판례 (10)2020므15896 :: 이혼 후에도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전합)2018헌바115 :: 근친혼 무효조항(815조 2호) 헌법불합치2015므654 :: 사기 혼인취소에서 불고지·침묵과 고지의무2011헌바275 :: 중혼취소청구권 제척기간 부재의 합헌99므1329 :: 사실혼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추정96도2049 :: 위장혼인의 효력92므907 :: 중혼취소청구권의 권리남용91므344 :: 중혼의 효력과 재판상 이혼 청구83므22 :: 혼인의 합의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76다2223 :: 사기·강박 혼인과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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