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요지

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제809조제1항의 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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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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