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요지

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제809조제1항의 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무효다.

제2호(8촌 이내 혈족혼 무효)는 헌법불합치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금혼 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제2호에 대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18헌바115),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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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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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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