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최근 개정 1995.12.29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발기인·이사 등(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다. 자본충실을 형사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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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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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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