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발기인·이사 등(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다. 자본충실을 형사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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