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요지
채무 변제기 전에 “못 갚으면 질물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넘긴다”거나 법정 방법 외로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유질계약)은 금지된다(질권).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한 폭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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