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기(제351조), 청구서 제출·납입 절차(제516조의9), 주주가 되는 시기(제516조의10 전단) 등 전환사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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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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