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56조 (파산증뢰죄)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요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
  • 감사위원
  • 파산채권자
  •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 파산채권자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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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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