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부당이득의 예외).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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