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수탁자가 이익충돌·충실의무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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