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제1항),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집행 지연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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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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