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제1항),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집행 지연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