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제1항),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집행 지연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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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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